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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제한이 되기도 하죠.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한도에 걸리거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환거래(환전) 한도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외화 환전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② 다만, 외화를 바꿔 갈 은행 지점에 충분한 양의 외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③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전거래를 한다면 은행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30만 불(대략 3억 원)이므로 인터넷뱅킹 한도 이내로 사실상 무제한.)
동일 날짜에 동일 은행 거래의 합이 1만 불 상당 금액(대략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구매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⑤ 이 외에 외화예금 입금, 출금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⑥ 외환거래 자체와 환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 외국인 또는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인 경우
  한도 제한이 내국인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은 증빙 없이는 2만 불 이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은 국내에 입국 한 이후 여권에 기재하고 1만 불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환전거래한도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5. 출국 시 세관 신고
6. 세금 (환차익 소득/ 세관)

7. 은행 자체 모니터링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외국환거래법상 국가는 외환의 수급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같은 은행 에서 같은 주민번호로 (동일인이) 1만불상당금액 (대략 1천만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사는 거래를 하면 이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 됩니다. 
 자동 통보라는 것은 은행이 이 거래가 의심된다, 혹은 금액이 너무 크다 등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의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전산적으로 정복보가 전달달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거나 우회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통보시스템의 목적은 외환거래의 통계를 내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추후 정부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 거래자인 경우는 자금 추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1만불 초과 거래는 한 은행에서만도 수백건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수천건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여행자금 마련이나 환차익 거래 정도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동통보 추적 한도

 

▼ 기본 은행 거래시 국세청 자동통보에 관한 자세한 규정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외환거래 한도가 '5만불'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5만불 제한은 '해외송금'을 보내는 경우(당발송금)의 외환거래 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해외의 친지분에게 송금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연간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연간'이라는 뜻은 매 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정이 유효하며 건당 5천불 미만의 송금건은 연간송금액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송금'을 받는 경우는 '타발송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내국인)은 금액 제한이 없이 외화를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5만불이 넘는 경우는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자금이라면 '영수확인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확인서 제출 대상은 2019년에 2만불에서 5만불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누적 한도가 적용되는 외환거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매일 1만불씩 외화를 사서 가져가거나 매일 외화통장에 1만불씩 입금을 하여도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거래 자동통보에는 예외가 없으며 거래 금액이 클 경우 거래 은행의 방침에 따라 자금 출처와 사유에 대해 고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5만불 초과 해외송금(타발송금)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양식 '영수확인서'

blog.naver.com/ivymint/222202411022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거나 다양한 권종 (1불이나 5유로 등 작은 권종)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은행에 보유 재고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화를 환전해 갈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에서 외화를 내어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외화는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외화들을 지점에 보관하는 것도 '보관비용'이 들어 지점에서는 많은 양의 통화를 보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큰 점포를 찾아가거나 자주 이용하는 지점의 외화담당자에게 예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방문할 은행 지점 외화 보유여부 확인하기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오백만원 이상 고액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 계좌에 원화를 이체해 두고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별개로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인해 은행은 현찰거래를 주의깊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천만원이더라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환전하는 것은 실제 현금이 오고가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체'라고 하고, 대체거래는 출처가 남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천만원을 들고가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면 환전과 별개로 고액현금거래(CTR)라고 하여 은행원이 자금 출처를 묻거나 환전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현금보다는 통장 거래를 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환전 거래시에는 다른은행 수표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수표'는 보통 다음 여영업일에 실제 현금화가 되기때문에 입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바로 환전하여 찾아가야 하는 거래시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출국 시 세관 신고

   환테크를 위해 1만불을 사는 것은 자동통보에 그치지만, 여행목적으로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외화를 사서 실제로 해외로 들고 나갈 예정이라면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만불은 천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 여행자금으로 치기엔 꽤 큰 돈입니다. 보통 숙박비는 미리 송금을 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지불하기 때문에 체류비용만으로는 일인당 1천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유학을 가는 경우라면 은행에 유학생 신고를 하여 환전신고필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세관 신고도 간단하고 정당하지요.
  간혹 환테크를 위해 1만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는데 은행원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6.세금(환차익 소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테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소득에 세금을 물다보니 환테크에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환율 차이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거래 시 은행이 붙이는 마진으로 인한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예금 시 발생하는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15.4%)은 발생할 수 있겠죠.
  

7. 은행 자체 모니터링

  외국환거래법상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되는 거래 기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분할하는 거래는 추후 다른 제도를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적발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준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복수거래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은행이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도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자체의 모니터링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고자 하는데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2주마다 1천불씩 보내는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은행에서 이 거래패턴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송금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은행이 왜 송금을 자주하는지 사유를 묻는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피성 거래나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해외로 십만불이 넘는 재산을 반출하려하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 같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5천불 이하로 분할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적발하여도 할 말이 없겠죠.


  은행 자체 모니터링의 목적은 이런 기준 미만으로 송금을 하여 노출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거래를 잡아내는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며, 증빙제출이나 한도 집계를 피하기위해 우회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환전/ 환테크/ 해외송금 하기

 

"   똑똑하게 환전하기 위한 팁,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하여 환테크를 하는 노하우,     
어렵게 느껴지는 해외송금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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