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소득자용 `핀셋 규제`인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고소득 대출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상위 10%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면 금융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담대에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주택 구매 자체를 미뤄야 하는 최악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를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하지만, 특정 소득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에 따라 대출이 늘어나는 금융계 환경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대책..
* 11월13일 신용대출로 주택구매 관련 규제 발표 * 관련 업데이트 했습니다. 신용대출 받은걸 자금조달계획서에 써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쓰세요. 신용대출을 받을수만 있다면 말이죠. 왜냐, 1) 자금조달계획서에보면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 그 중에도 '신용대출'란이 엄연히 있습니다. 안될거 없죠. 괜히 안 되는거 써놓고 함정수사하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란이 제일 구립니다. 출처를 숨기는거니까요. LTV가 40%를 초과하면 안된다던데...? 2)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LTV는 담보가치대비 대출 비율이라 '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쓰는 말이지, '신용대출'과는 관련 없습니다. 심지어 디딤돌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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