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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테크를 하기로 하였다면 환율이 쌀 때 외화를 사서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왕 거래하기로 했다면 거래 시점에서도 환율 우대를 최대로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으로 환테크를 위한 환전을 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

#1. 환율 우대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가?
#2.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3. 거래 한도나 제약이 있는가?






#1. 환율 우대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가?


 보통 은행에 갔을 때 환율판에 나오는 환율은 '현금팔때' 와 '현금살때' 두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은행은 팔 때와 살 때의 중간 환율로 외화를 수급하기때문에 두 환율의 차이의 거의 절반이 은행의 마진이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우수고객을 우대 하기 위해 이 마진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율 우대'라는 것을 한다.
예를 들어 환율 우대를 50% 한다는 것은 환전 시 발생하는 은행 마진의 50%를 고객에게 돌려준다,
즉 50% 세일을 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환테크를 위해 환전을 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 은행은 모바일 채널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뱅킹으로 환전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율우대를 90%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대율90%는 은행 마진이 10%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은행의 최대치 세일이므로 본인이 원화는 종류의 외화(통화)와 금액이 모두 90%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래 하라.






#2.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사실 은행에서 취급하는 환율은 '현금팔때' 와 '현금살때' 외에도 '송금할때'와 '송금받을때'라는 환율이 더 표기되어 있다.
'송금'과 관련된 환율은 '전신'환율이라고도 하는데 지폐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숫자로만 찍히는 전자숫자개념이라 '현금'과 연관된 환율보다 은행 마진이 작다.
  따라서 고객이 '송금'(전신)환율로 거래를 해 놓고 '현금'(현찰)로 외화를 찾아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현금(지폐) 운송 비용 등을 '현찰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테크를 목적으로 외화를 거래한다면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신'환율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신환율'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대신 전신환율로 거래 했다가 외화현찰로 다시 환전하기로 했다면 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한 스마트폰뱅킹 환전이  '전신환율'로 거래가 된다면 환테크 용으로만 사용하고 여행을 가게 되어 현찰로 외화가 필요하다면 애초에 환전을 '현찰환율'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필요한 만큼 별도로 현찰을 사는 것이 낫다.




SC제일은행 환테크




#3. 거래 한도나 제약이 있는가?

  외화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의 제한을 받는다.
사실사상 대한민국 거주자는 한도 없이 원하는 만큼 거래를 할 수는 있으나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1) 은행에서 1만불 이상 거래 시 외환정보분석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외환 거래에는 현금 사기/팔기, 송금 보내기/받기, 외화통장에 입금/출금 등 각종 환전 거래가 포함 된다.
 2) 1만불 이상의 외화현찰을 들고 출국을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민, 유학의 경우는 별도의 절차 확인 요망)
 3)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전거래 시 인터넷뱅킹한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은행 방침으로 1회/1일 한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SC제일은행 스마트폰 [현찰환전 서비스]


"현찰환전 서비스란"
 SC제일은행에 원화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 현찰 실물을 수령 희망일에 지정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거래.

1. 이용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4시 30분 (은행영업시간)
2. 환율우대: 미국달러USD, 일본엔화JPY, 유럽유로EUR의 경우 90% 환율 우대


Q: 수령 희망일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환전 후의 외화 현찰 실물의 수령 희망일 지정은 거래일 익 영업일부터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외화 현찰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본인 신분증과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상 환전내역조회 (상세내역)을 지참하여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Q: 수령 희망일 전이라도 현찰 수령 가능한가요?
A: 만약 수령 희망일 이전(인터넷 환전 등록 당일 수령 희망 포함) 또는 이후에 외화 현찰 실물 수령을 원할 때에는 지정 영업점에서 외화 시재 보유량이 있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단, 수령 희망일 이후에는 그 다음 영업일부터 3영업일까지만 수령 가능하며, 4영업일에는 재환전되어 고객의 원화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재환전 입금 시, 해당일의 최종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에서 0.04% 차감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Q: 아직 외화 현찰 수령 전인데, 인터넷 환전 거래 취소 또는 정정 가능한가요?
A: 인터넷 환전 거래 등록 이후에는 거래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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