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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


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9.13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19340120&mediaCodeNo=257&OutLnkChk=Y


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


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19340120&mediaCodeNo=257&OutLnkChk=Y

A. 이후, 분양권은 주택담보대출신청 시에는 주택소유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파트 분양권은 어떤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고 다른 경우엔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분양권은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된다.
집을 가진 사람이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9·13대책은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을 금지해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도 주택이 아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72196&sid1=001


Q.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A.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다른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을 연간 1억원까지만 허용하므로 주택 구입으로 전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4MDL9HBU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부동산/청약/대출/세금 대책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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