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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 공급] - 무주택자 우대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
 2. 청약제도 개선
    85 초과분 추첨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자 순으로 추첨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4. 공급확대: 약30만호 건설지역 발표 예정

[대출 제한]
 5.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LTV 0%'
 6. 다주택자, 부부 소득 1억원이상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7. 주택임대사업자 LTV 40%적용

[세제 개편]
 8. 고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9. 일시적 2주택 양도세면제 기간
   3년->2년으로 제한
 10.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세제개편

 1.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1) 분양권 소유자
      -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
    2) 입주권(재개발, 재건축등 조합원 분양권) 소유자
      -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분양권 · 입주권 매수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시점은?
       기존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시행일 이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법개정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봄.


분양권 무주택자 제외 추첨제

 출처: 중앙일보. 청약 당첨 → 전매 수익 차단 …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서 제외


 2. 청약제도 개선

    85 초과분 추첨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자 순으로 추첨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최장 8년, 5년으로 늘린다. 

 4. 공급확대: 약30만호 건설지역 발표 예정






[대출 제한]


5.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LTV 0%'
 -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6. 다주택자, 부부 소득 1억원이상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1) 무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제한 해당 없음
     1주택자  - 부부합산 1억이하 소득자만 가능
     2주택자 이상- 불가
  2) 민간보증사(서울보증 등) 이용은 제한 없음.


 7. 주택임대사업자 LTV 40%적용


[세제개편]

 8. 종부세




 9. 일시적 2주택 양도세면제 기간

    3년->2년으로 제한.


 10.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세제개편

 출처: 뉴시스 그래픽



[예상 효과]

- 전반적으로 보합안정, 소폭하락.

- 서울 등 선호지역은 국지적 상승?
- 실수요 vs 투기 비중
- 청약 경쟁 소폭 하락 예상
- 다주택자 세금 확대
- 풍선효과는 재개발, 재건축 쪽...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변경된 부동산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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