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다음 1~3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2018.7.1 시행>
1. 소득 요건
이자 · 배당 · 근로 · 사업 · 연금 ·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변경전 : 합계가 아니라 각 소득별 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 (부동산가액 대략 20 억)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부동산 가액 대략 12억)하면서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변경전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3.사업소득 요건 (변경전과 동일)
○ 등록사업자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 주택임대등록사업자 경우
임대수입에 필요경비율을 70% 적용하고 다시 기본공제 4백만을 공제해줌으로
임대수입 13백만원 까지는 임대소득이 산출되지 않음으로 자격유지 가능
또한 주택 임대등록사업자가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감면됨
(감면률 : 4년단기 40%. 8년준공공 80%)
※ 형제 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 (2018.7.1 부터)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시 인정
'부동산, 청약 분석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0) | 2018.09.19 |
---|---|
[특별공급](3)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 (0) | 2018.09.16 |
세대주 조건, 부부 다수/동시 의 청약 가능 여부 (0) | 2018.09.16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취업
- 취득세무이자할부
- 마블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당발송금
- 환테크
- 달러 투자
- 부동산절세
- 해외송금
- 취득세신용카드
- 서울부동산매매
- 타발송금
- 청년우대형청약
- 환율우대
- 유학생송금
- 해외송금한도
- 환전
- 자기소개서
- SC제일은행
- 외환거래한도
- 취득세카드납부
- 자소서
- 시그마카드
- 은행
- 수수료
- 자금조달계획서신용대출
- 신용카드긴급발급
- 세금무이자할부
- 디즈니
- 이벤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