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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 분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제출서류 및 서식

생애최초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운로드



※특이사항

보통은 순위산정방식이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 순차1)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 or 납입횟수가 많은자
              순차2) 저축총액 or 납입횟수가 많은자

[신혼특공] 우선배정 후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이런 식으로 순차가 정해져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은 대상자 요건과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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