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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청약통장 보유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제출서류 및 서식 |
※특이사항
보통은 순위산정방식이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 순차1)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 or 납입횟수가 많은자
순차2) 저축총액 or 납입횟수가 많은자
[신혼특공] 우선배정 후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이런 식으로 순차가 정해져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은 대상자 요건과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부동산/청약/대출/세금 대책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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