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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실제 특별공급 청약 접수 화면의 유의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청약 시 참고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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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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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 청약 가능(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인만 청약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부 중 1인만 청약가능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예) 1.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 B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
- A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 B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2.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 유효한 청약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불법행위 금지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재당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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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구분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 |
그외의 지역 |
---|---|---|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당첨일로부터 5년간 | 당첨일로부터 3년간 |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 | 당첨일로부터 3년간 | 당첨일로부터 1년간 |
[특별공급] (1)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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