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완벽정리! 사례별 작성방법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도록 된 '자금조달계획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 2020년 10월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기존: 3억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9억 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추가 제출 2020년 10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건부터: 금액 무관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제출 *비조정지역은 2020년 3월 이후 6억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ㅁ 거래자(매수자) 직접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제출 대행 가능 ㅁ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해야하며 이때까지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함 ..
부동산, 청약 분석하기
2020. 10. 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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