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2018년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발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개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현재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




그동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독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기사 원문

[청년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혜택/준비물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과 청년 우대형 비교 Q&A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관련 정보 정리

[청약통장] 청약저축은 계속 넣어야 할까?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사용 및 재당첨제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요건을 개선할 거라는 발언이 나왔다.


일단 지금 당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은 가능하고
나중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혜택을 안 주는 방식


비과세 요건도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이번 세대주 조건 제외안은 언제 확정될지 궁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