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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2018년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현재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
그동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독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혜택/준비물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과 청년 우대형 비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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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요건을 개선할 거라는 발언이 나왔다.
일단 지금 당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은 가능하고
나중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혜택을 안 주는 방식
비과세 요건도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이번 세대주 조건 제외안은 언제 확정될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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