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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저축은 계속 넣어야 할까?
A: 넣고자 하는 청약 종류/ 방식에 따라 다르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 비교]
1. [민영] 추첨제 청약
추첨제 청약은 1순위 + 납금금액 조건만 맞으면 끝. 나머지는 추첨.
-> 1순위만큼은 채워 넣을 것.
공공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 2년 경과 + 24회납
- 투기과열지구 외: 1년 경과 + 12회납
민영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 2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금
- 투기과열지구 외: 1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금
2. [민영] 가점제 청약
가점제 청약은 인정납입횟수, 인정납입금액으로 점수 매긴다.
1점~2점이 아주 큰점수.
즉, 청약통장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
지역/면적 별 예치 기준 금액
전용면적/지역 구분에 따른 추첨제/가점제 비율
3. [공공] 청약
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 됨.
청약인정금액을 기준하는 경우
- 10만원 안넣고 2만원 넣은 사람이 불리해 짐.
차라리 10만원 넣고 지연되다 나중에 몰빵하는것이 2만원씩 전회차 넣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됨.
청약저축 납입 금액
1) 적립 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선납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2) 청약 인정 금액: 회차당 월 2만원~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3) 납입하는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중간에 변경하여도 상관 없고,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원하는 금액으로 중도 변경 가능.
**금액별 의의
2만원 : 적립 및 납입회차인정 최저 금액
10만원 : 청약 시 회차별 인정금액
20만원 : 소득공제인정 최대 금액 (20만원x12개월=연240만원)
50만원 : 적립 가능 최대 금액
1) 지역별 예치금액을 빠르게 채울 때 활용
2) 지연회차를 납입할 때 적용 됨.
ex)10만원씩 회차를 채울 때 한 달 내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회차는 5회차. (총 50만원)
**상황별 추천 금액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 20만원(연간 공제한도 240만원)
or 10만원씩 넣다가 연말에 120 추가납입
청약 실적만 필요하다 → 10만원
꾸준히 불입해서 청약가점을 얻고 싶지만 매달 10만원까지 넣을 여유가 없다
→ 몇 달 건너뛰더라도 10만원 모이면 그 때마다 10만원씩 납입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입금을 하지 않아 납입 연체(미납, 지연)을 채우고 싶다면?
언급한 대로 청약통장은 청약 인정 금액/횟수가 중요하다.
가입만 해 두고 오랫동안 입금을 하지 않았거나 빼 먹은 회차가 있다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납입인정일 계산기에 청약통장 가입일과 예상입금일을 입력하여 지연일수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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