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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FAQ



[가입 대상]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한지?
2.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되는지 여부.


[납입 금액]
3. 청약종합저축 납입 가능한 최저 금액은?
4. 얼마를 가입하여야 유리한지.
5. 중간에 금액을 변경하여도 되는지?
6. 가입할 때 50만원을 넣었는데 10만원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7. 자동이체를 2만원씩 했는데 10만원으로 늘리려면? 줄일 수도 있는지?
8. 서울 지역에 청약하려면 얼마까지 넣어야 하는지?


[청약 기준]
9. 청약통장 1순위 기준.
10. 서울에 청약하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11.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계산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1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조건.
13. 소득공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14. 소득공제 신청 방법.
15.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소득공제 추징 대상 및 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6. 기존 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이 어떻게 다른지?
17. 일반 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을 모두 가입 가능 여부.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19. 청년우대형 가입시 필요한 서류.
20.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무주택자 여부 

1) 세대원 전원 기준
2) 배우자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1. 가입자or세대원 주택보유 문제

이율: 통장 가입조건에 따름
     -> 본인이 무주택이면 됨.
비과세, 소득공제: 세법 적용 요서를 따름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완벽한 단독 무주택 세대분리인 경우 3가지 혜택 모두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약 인정 금액



공공분양 40m2초과분: 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 됨.
민간분양: 회차가 높을 수록 가점이 높음.


추첨제 청약은 1순위 + 납금금액 조건만 맞으면 끝. 나머지는 추첨.
가점제 청약은 인정납입횟수, 인정납입금액를 점수 매긴다.
1점~2점이 아주 큰점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던가. 한곳에서 15년 넘게 거주 했거나... 말이 1점이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임대 같은거는 대부분 가점제. 최소100회는 넣어야 5점만점 받죠.
가점제는 청약통장 만점되도 떨어지는 사람들 부지기수,
청약 만점은 기본 중 기본. 아니면 국가유공자 정도 되서 특별로 들어가던가.


* 청약인정금액을 기준하는 경우 
    - 10만원 안넣고 2만원 넣은 사람은 바보 되죠.
      차라리 10만원 넣고 지연되다 나중에 몰빵하는게
      2만원씩 전회차 넣는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청약인정횟수 기준인 경우
   - 10만원 지연된거보다 2만원 회차 채운게 유리함.





미납회차/지연회차/공회차/연체



미납회차(지연회차, 공회차) 납부
   - 추후 소급 납부 가능
     소급납부 회차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 됨.


소급납부
     "회차별 분할 입금"


1) 인정금액만큼 나눠서 납부
   100만원을 한번에 넣으면 1회 10만원만 인정 됨.
   100만원을 10만원씩 10번 나눠서 납부하면
   10회로 인정.

2) 미납된걸 넣을수는 있는데요
  연체를 했기때문에 바로 인정안되고
  연체일 만큼 지연된후 인정됩니다
  한 2년 연체했으면
  다 채워도 그 회차는 2년 뒤에 다 인정되는거에요

3) 미납일수 즉시해소하는 방법은
   해당 미납일만큼 선납 진행하는 것.
   선납 최대 24회차까지 가능.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18평)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수도권)/ 8천만원(수도권외)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등)내
        *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7년 8월2일
기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까지.
        5년 초과 시에는 전매제한기간 5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란?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2017년 11월 기준 전매제한기간 조정표.

서울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지역 전매제한

특별공급 특공 전매 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ex신혼특공)인 경우전매제한 계약일로부터 5년(등기후 2년)



분양권 양도시 중과
 -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 적용
- 제외대상: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무주택자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의 매수 시 건설사 or 조합에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중도금 연체 및 대출 승계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의 잔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꼭 등기를 하신 후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즉, 미등기 전매 시 양도소득세 70%와 별도로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거래의 위험성 https://blog.naver.com/mungdosa/221321573600




기타 주의 사항 


1) 예치금, 무주택세대주 등 조건은 청약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 5년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 토해내야 하므로
   주택청약소득공제 받으려면 해지는 하지 마세요.


3) 세금우대 한도가 걸려있으면 입금한도 초과로 추가 입금이 안 될 수도 있음.
   세금우대한도를 해지하시고 추가불입은 가능하나,
   기존납입 금액도 세금우대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됨.


4)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시
   모바일로 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추징될 수 있음...(전산오류)
   그냥 창구에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함.


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올해 이미 기존 청약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금년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6) 부적격당첨자 제한내용이 공고에 있음.
   보통은 1년간 청약 제한.


[청약부터 입주까지] 내 집 마련 절차 요약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사용 및 재당첨제한

[청약통장] 청약저축은 계속 넣어야 할까?


[특별공급] (1)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특공

[특별공급](2) 신혼부부

[특별공급](3)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주 조건, 부부 다수/동시 의 청약 가능 여부

[아파트투유] 청약관련 공식 용어설명 - 무주택,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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