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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및 유의사항


1. 대상자

1)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무주택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2014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없이 소득공제 가능.


2. 필요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
지점에 비치된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8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9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
     자격 상실 시에는 영업점 방문하여 해제 신청 할 것.


3.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의 40%공제 (최대 96만원)


4. 소득공제 효과


※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략적인 계산 방법만 참고할 것.

     연 240만 납입금의 40% = 96만원 x 16.5%(지방소득세 포함)
                                   = 158,400원
     즉, 연 소득에서 96만원을 공제하여
     15만8천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음.
     (경우에 따라 과표구간이 낮아져 세율도 낮출 수 있음)


      240만원 넣고 수익이 15만8천원이면
      이율로 볼 때 수익6.6% 의 효과로 볼 수도 있음.


5.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제외) 및 제87조제6항제1호(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6. 세금 추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기간제한없음)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용면적이므로 34평 면적.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누계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6%


계좌 해지 시 자동 차감 됨.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기존 추징금액 환출)


청약 소득공제 중도해지 추징



7.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12.31 납입분 까지임
    (관련 법령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 청약저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 3억이하인 집을 구매해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청약저축은 기존 가입자만 유지 가능.신규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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