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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려면 자격을 충족하고 기준에 따라 횟수와 금액을 유리하게 납부해야 한다.


청약자격 발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해당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1세대 1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5년내 당첨이력 없음

세대주, 과거5년 당첨이력 없음

가입기간

1년

1년/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2년

투기과열지구 2년/24회 납입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6회 납입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2순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도가 있어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처럼 가점제도는 없지만 1순위 중에서도 순차 조건이 있다.

결국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유리해 진다.



국민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순위 중
순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자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납입횟수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청약통장도 미리 가입해두고자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산선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

민영주택 가점 계산

국민주택

가입기간
(회차)

성년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예치금액

성년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의 금액의 합계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하고,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청약통장을 일찍 만드는 것은 무방하지만 

인정회차가 24회가 최대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 

만 17세가 되었을 때 부터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금리가 1.8%수준으로 적금통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장기로 묶일 통장임을 감안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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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들기로 하였다면
이왕이면 자녀 청약통장 개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 이용을 고려해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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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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