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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음. 

  ※ 주택청약의 경우 '무주택'은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부모님),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조건이 있으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의 '무주택'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 됨.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 함)


세대주: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 

          보통 한 가족이 거주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세대주'란에 언급이 되고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이 됨.




청약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세대주 확인/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세대주'란에 기재된다.




2.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가 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출시 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세대주 자격때문에 고민을 한다.
청년청약에 가입 가능 대상인 만19세~29세의 젊은층은 보통 독립하기 전 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



세대주가 단지 가족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다면

청년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님 대신 나를 '세대주'로 등록하여도 될까?

 

 1) 기존 세대주가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a. 기존 세대주가 무주택자: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월세 공제)
    b. 기존 세대주가 유주택자: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있는경우


     혹시 기존 세대주가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해당 되는 사항이 없으면 세대주를 변경해도 손해가 없다. 


 2) 주민세 납부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모님이 세대주였으나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 한다면 추후 주민세가 본인 앞으로 청구 된다.
     (매년 8월, 지방세이므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서울의 경우 6,000원)


 3) 건강보험


     많은 이들이 세대주/세대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과 혼동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생길 수는 있으나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이므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던 분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바뀌는 내용은 없음.





3. 세대주를 바꿔도 될까...?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대주인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도 내가 세대주가 되어도 되는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대주'제도는 청약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주'라는 지위에는 큰 의미가 없다.



청약을 할 때 세대주만 가능하게 한 이유는
예전의 청약제도하에서 1순위 통장이 있는 가족은 동시에 같은 곳에 청약이 가능했을 때 투기적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한곳에 한집에서 한명만 청약을 하게 하기 위해 '세대주'라는 제도를 만들고 청약 자격을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한 가정에서 세대주를 한 명만 등록하고, 기존 세대주가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주가 누가 되어도, 수시로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




4. 세대주 변경 방법



    1) 세대 분리

        한 집에 여러 가정이 함께 살 때 하는 방식. 기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주를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음.

        주소지가 주택인 경우 호실이나 방에 따라 각각 독립세대를 신청하여
        세대 분리 후 세대주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주택으로 옆문이나 뒷문등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아파트,빌라,연립와 같이 세대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세대분리를 안해 줌.


    2) 세대주 변경

        기존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식.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함. 

        거주지 등록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민원24 온라인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 가능.


◈ 기존세대의 세대주 변경시 신고인에 따른 필요 서류
    ▶ 변경 전 세대주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변경 할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변경 할 세대주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세대원 방문시
       ① 본인 신분증
       ②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③ 변경 할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앞 확인 요망





5. 청약의 경우 세대주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목적을 기준으로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청약(분양신청)의 경우는 세대주 변경시 고려해야 할 요건들이 또 다르다. 


1) 기존 세대주(부모)도 청약 넣을 계획 있거나
2) 기존 세대주가 주택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월세공제, 정책자금대출 우대금리)
3) 임대주택의 세대주인 경우
4) 만60세 미만의 유주택자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를 세대원으로 돌리면 유주택자가 되므로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세대주변경시 기존 세대주나 청약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청약을 할 경우 세대주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 참조

 ▶세대주 조건, 부부 다수/동시 의 청약 가능 여부

 ▶[아파트투유] 청약관련 공식 용어설명 - 무주택,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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