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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은행 계좌 만들기가 정말 까다로워졌다.
 보통 은행에 가서 입출금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를 묻는다. 그냥 입출금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한 번 '계좌개설목적'을 물으며 증빙을 제출하라고 한다. 뭐가 필요한지 되물으니 아래 내용을 달라고 한다.



1) 재직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공과금영수증



 계좌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가....?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까지 공식서류가 필요한가 싶고, 직업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계좌 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에 대한 증빙이 되는가? 은행계좌개설이 '통장고시'라고 부를만 하다.


 계좌 개설에 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제도 시행의 배경과 시행방식을 살펴보니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우회하여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1) 기존 거래은행으로 현금을 바로 가져가기


    - 우수고객 우대 활용를 활용하여 보자. 여유자금을 예금할 것이고 이렇게 돈 까지 가져왔는데 거절할까? 은행에 그냥 찾아가서 입출금통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계좌개설목적확인서'를 제시하며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하나 이 절차에도 사실 예외승인이 가능하다. 증빙을 요구하지만 사실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점장의 권한으로 특별히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나 예외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꾸준히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을 찾아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왕이면 예치할 자금을 직접 들고가거나 기존 계좌에서 이체할 것이라고 하면 직원이 예외승인을 받아 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계좌개설 신청하기


   -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열풍에 따라 기존은행도 비대면채널 활용하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비대면채널, 즉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제한이 걸리긴 하지만, 지점에 내점해서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규정의 구멍인지... 이러한 비대면채널을 통해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나 등본을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되면 한도제한을 풀어준다.
 비대면채널 계설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SMS인증, 타행인터넷뱅킹 계좌이체확인 또는 화상통화로 본인확인의 2차 인증을 증빙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대면채널 계좌 개설은 은행마다 출시한 별도의 어플이나 앱으로 진행 가능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외화통장 만들기




3) 타행자동이체를 새로운 은행으로 변경하기


    - 이것 역시 은행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이다. 은행이 충성고객의 지표로 분류하고 있는 자동이체 등록 고객이 되기 위해  '계좌이동제'를 신청하자.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그 자동이체를 새로운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된다. 
 2016년부터 이행 된 '계좌이동제'는 신용카드, 보험요금, 전기요금 등 여러가지 요금성 자동이체를 신청한 은행이 아닌 타행에서도 한 번에 옮겨올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은행에서 이 계좌이동제를 선호하는 것은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좀 처럼 은행 거래를 옮겨오기 쉽지 않아 기존 은행을 그대로 이용하는 충성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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