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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는
종합소득세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는 보통 본인 매출의 10%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세율이 0%라서 영세율입니다)적용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규정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 또한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이고 외화로 입금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

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면세대상품목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영세율이 적용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입금된 외화를 입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종합소득세

 

 

1월에서 12월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애드센스 수입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 자신의 사업규모와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유리한 유형 선택하기
- 다양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고려하기
​-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 1인 법인 전환 고려하기

· 수익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 자신이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 방송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비용도 반드시 영수증 보관하기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3. 젊은 유튜버를 위한 세제 혜택

 


1. 청년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1.12.31. 이전에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법에 규정된 일정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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