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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대상 추적 한도


은행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거래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거래는 CTR의 경우 자동으로, STR의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하고,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세금 추징 대상 확인 등을 이유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여 이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약자로 CTR이라고도 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 인물(주민등록번호 기준)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 과세목적 활용 등을 위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이라고도 통칭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동일영업일에 총 2,000만원의 현금거래(CTR)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심을 살 만한 거래는 불법재산이라고 볼만한 것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것,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은행마다 나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기도 하고, 직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추적을 피해 거래하려면?

CTR의 경우, 은행별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도의 보고 기준이하려 거래를 하면 된다.

즉 CTR(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보고 기준은 ①동일 인이 동일 일자에 동일 기관에서 ④2,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통보 기준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한도내에서 자금을 이체하면 CTR거래를 피할 수는 있다. 참고로 2,000만원 금액은 동일 일자, 동일 은행 거래는 모두 합산이 되나 계좌간 이체는 현금 거래가 아니므로 제외가 된다. 따라서 현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현금 실물을 입금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본인의 거래가 국세청으로 보고되는것이 꺼려져서 거래를 요청한 은행원에게 이 거래가 통보 대상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원은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숙지하고는 있지만 고객이 이를 악용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거래를 도울 수 없도록 교육받으므로 직원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이다.
오히려 STR(의심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통보가 될 수 있으니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거래가 통보되어도 불리함이 없도록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이 외 국세청 통보 거래 및 한도

앞서 언급한 CTR은 원화현찰 기준으로, 외화 거래의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통보되는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환전 거래 시 국세청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기▶ 환전/외환 거래 금액 한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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