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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1.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2.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아파트투유 [자주찾는 질문] 코너 답변








*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1)  만60세 이상 부모(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공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2)   20㎡(6평) 이하 1주택 소유 (2세대 이상 소유자는 제외)
3)   소형저가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 별도 추가 설명 참조)
4)   세대분리 (배우자는 세대분리하여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5)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 청약 시 형제자매의 주택보유여부는 상관 없음.
6)   상속으로 지분 취득 (부적격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내 지분 처분)
7)   주택청약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님.




[소형 저가주택]


1)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 (주택공시가격 기준)

2)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특별공급시에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
   일반공급의 경우만 1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 함.

4) 청약하는 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무주택 간주.
   청약하는 자의 자녀가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자.


[오피스텔]


 1) 사업자,주거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2)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 사례 정리


1. 청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공공분양
 2) 특별공급
    * 민간분양 중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 무주택 기간 확인

     동일세대원(분리된 세대라도 청약시 동일세대로 간주하는 전세대원) 중 마지막으로
     소유한 날(양도일) 부터 계산.
     정확히 모른다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인이 확인해야 함.
     * 무주택 기간을 어느 공공기간에서도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3.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권의 주택 인정 여부

1) 청약 신청의 경우 9.13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2)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3) 주택담보대출신청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


▼관련/추가 정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변경된 부동산대책 Q&A



그 외 모든 조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용어설명 : 부양가족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문 가점항목 부양가족수의 인정기준 발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본다.

용어설명 : 가점제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T2you 자주찾는 질문 중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기간 부터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된 날 중 늦은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메인 홈페이지 하단)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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