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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3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2018.7.1 시행>

1. 소득 요건
이자 · 배당 · 근로 · 사업 · 연금 ·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변경전 : 합계가 아니라 각 소득별 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 (부동산가액 대략 20 억)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부동산 가액 대략 12억)하면서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변경전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3.사업소득 요건 (변경전과 동일)
○ 등록사업자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 주택임대등록사업자 경우
임대수입에 필요경비율을 70% 적용하고 다시 기본공제 4백만을 공제해줌으로
임대수입 13백만원 까지는 임대소득이 산출되지 않음으로 자격유지 가능
또한 주택 임대등록사업자가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감면됨
(감면률 : 4년단기 40%. 8년준공공 80%)

형제 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 (2018.7.1 부터)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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