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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 청약 가능한지? / 한 세대 1인 청약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 청약 가능(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인만 청약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부 중 1인만 청약가능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예) 1.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 B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
- A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 B아파트 :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 청약
2.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 유효한 청약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순위 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아닌경우 2순위)
2) 세대주만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
3) 부양가족으로 가점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조합원 주택
* 임대주택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 청약저축 소득공제
3) 월세 소득공제
4) 정책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 세대 1인 청약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1세대 1인 청약
1) 공공분양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음.
2)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부부 중 1인)
3) 2순위 밀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세대주가 아닌 경우
무주택
1) 공공분양
2) 특별공급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 민간분양의 경우)
-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06231&sid1=001
2018년 3월 민간일반분양의 경우(개포8단지)
부부가 함께 청약하려면 세대 분리를 해 각자 세대주가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다. 서로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서다.
서로 다른 주택형에 당첨되더라도 무효다.
한 사람만 당첨되면 괜찮다.
[아파트투유 자주찾는 질문]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입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종합
[부부 다수의 청약 가능 여부]
1)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경우
동일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 1건만 청약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도 1인만 청약 가능
- 1인이 세대주일 필요는 없음.
-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2)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3) 해석
- 대표자 1인이 동일 주택에 1인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
동일 당첨자 발표일 주택 동시청약시 무효처리.
다른 배우자는 동일 주택, 동일 당첨자 발표일 주택 모두 청약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민영주택의 부부 동시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되면 서로 재당첨제한 규정에 걸려 무효가 됨.
한 사람만 당첨되면 괜찮다.
※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이 발견 된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취소 및 향후 1년간 당첨을 제한 받게된다.
가구 내 중복당첨도 1,638명이나 되었다.
부적격당첨자로 적발되어 아까운 당첨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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