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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특별공급(특공)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상이 한정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조건이 까다로우며 

당첨 횟수가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므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아파트투유
https://www.apt2you.com/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제36조 참조


▼관련 내용 더 보기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특별공급](2) 신혼부부 특공

[특별공급](3)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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