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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청약통장 보유
특별공급(특공)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상이 한정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조건이 까다로우며
당첨 횟수가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므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아파트투유
https://www.apt2you.com/
기관추천
대상주택 | |
---|---|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청약자격 |
위 대상자 중,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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