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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 분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 ②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입양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배점항목 참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소득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신혼부부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임신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다운로드



신혼부부 특공 월평균 소득기준표 (2018년 청약 신청 기준)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06/07/0014/naver

2018.06.08 기사.



* 청약 시 기준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

출처: 신마곡 벽산 블루밍(서울, 민영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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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배점요소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1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80% 4,002,072 4,677,522 4,677,522 4,976,004 5,300,648 5,625,292
월평균소득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배점 기준소득 초과 0
미성년
자녀수
3명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임신, 입양, 전혼자녀를 포함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동일하게 적용
2명 2
1명 1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1년 이상 ~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
혼인기간 3년 이하 3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3년 초과 ~ 5년 이하 2
5년 초과 ~ 7년 이하 1
예비 신혼부부 0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12회 이상 ~ 24회 미만 2
6회 이상 ~ 12회 미만 1
미성년 자녀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시 소득산정방법

  • 1.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일부 기간 휴직 등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
해당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 추정
①, 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 3.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물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구분 가액선정기준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 건물 공장,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8,50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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