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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순위산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배점항목 참조 |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우선배정>
* 소득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제출서류 및 서식 |
신혼부부 특공 월평균 소득기준표 (2018년 청약 신청 기준)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06/07/0014/naver
2018.06.08 기사.
* 청약 시 기준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
출처: 신마곡 벽산 블루밍(서울, 민영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중 발췌
[특별공급](1)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특공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란?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비고 | |||||||||||||||||||||
---|---|---|---|---|---|---|---|---|---|---|---|---|---|---|---|---|---|---|---|---|---|---|---|---|
가구소득 | 월평균소득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1 |
|
|||||||||||||||||||||
배점 기준소득 초과 | 0 | |||||||||||||||||||||||
미성년 자녀수 |
3명이상 |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임신, 입양, 전혼자녀를 포함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예비 신혼부부 동일하게 적용 |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 |||||||||||||||||||||
3년 초과 ~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 7년 이하 | 1 | |||||||||||||||||||||||
예비 신혼부부 | 0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1.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2. 입양의 경우
-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 3.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시 소득산정방법
- 1.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① | 일부 기간 휴직 등 |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
---|---|---|
② |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 |
해당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 추정 |
③ | ①, 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
-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 3.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세부내역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물 |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
||||||||||||||||||||||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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