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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0월11일 발표,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


 ①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
 ②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③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강제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 과태료 및 벌금 부과)
 ④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불가
 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
 ⑥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



◇ 중대형 100%인 북위례 분양, 미뤄진다…주변 분양 시장도 영향 미칠 듯

10월로 예정됐던 북위례 아파트 분양이 정부의 공급규칙 개정 후로 밀릴 전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북위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연말로 분양 연기를 통보한 가운데

 3년 만에 재개되는 북위례 분양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출처: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7392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12월부터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물량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①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개정안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국토부는 ②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③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앞으로 ④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⑥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11139001&code=920202#csidx116201c6699ef939f8b8b88d5391b7c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11139001&code=920202



개정안을 보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다만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이더라도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32&arti_id=00028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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