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약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는
청약절차 담당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청약 대상 주택의 시공사에서 공지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 청약지역 1년이상 연속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1년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으로 연속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정함.
    현재 시행 지역: 서울시, 성남시
 2) 해당 기준 시행 시 1순위 청약 접수를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 함.
 3) 정확한 시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할 것.


2. 1주택 소유 청약자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3. 당첨, 부적격 당첨 및 무효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자주찾는 질문] 인근지역 청약신청

[아파트투유] 청약관련 공식 용어설명 - 무주택, 부양가족

[청약부터 입주까지] 내 집 마련 절차 요약

[링크/사진모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청약 및 청약저축 관련 Q&A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