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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자주찾는 질문' 코너를 보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애매한 부분은 '자주찾는 질문'코너의 문답으로 확인해 두자. 


[청약신청]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인근(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기타)지역의 기준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남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당해지역은 공주시이고,
     인근(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50:30:2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
* 선착순으로 분양시에는 지역 구분 없음

- 세부사항은 "청약안내 → APT 당첨자 선정"을 참고하십시오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특별공급](1)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특공

[특별공급](2) 신혼부부 특공

[특별공급](3)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


[아파트투유] 청약관련 공식 용어설명 - 무주택,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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