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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해외송금을 받거나 보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국세청 앞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별로 대상과 한도가 다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별 기준 (동일자 합산)
1. 미화1만불 초과 대고객 외국환 매입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2-2조②항
2. 미화1만불 초과 대고객 대외지급수단(현찰, TC 등) 매각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 현찰이나 여행자수표(TC)를 사가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2-3조⑤항
3. 미화1만불 초과 타발송금 영수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부터 국내 계좌로 받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4-8조①항3호
4. 미화1만불 초과 당발송금 지급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 금액을 해외로 송금 보내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4-8조①항3호
5.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이 미화1만불 초과시
- 해외사용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1만불(미국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가 되는 경우
-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10-6조③항
6. 해외부동산취득 내용
-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 영업점에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와 사후관리 내용을 수기로 통보
- 관련규정 제9-40조①항
* 총액 기준
1.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이전거래 송금
- 건당 3천불을 초과하는 일반해외송금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 관련규정 제4-5조①항3호
2.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타발송금 영수
- 건당 3천불을 초과하면서 증빙 제출 없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3.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해외예금 송금
- 해외 본인 계좌로 예금하는 목적으로 신고하고 해외로 송금한 건 중
건당 3천불을 넘는 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4. 해외체재비(유학경비)로 연간 미화10만불 초과 지급
- 일반해외송금은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거래가 기준인 것에 비해
유학 경비 목적으로 신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건은 총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통보가 됨.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 환전 등 외환거래 시 구체적인 한도 제한 내역
환전/외환 거래 금액 한도/제한
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제한이 되기도 하..
fx-ivymi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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