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전, 해외송금을 받거나 보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국세청 앞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별로 대상과 한도가 다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별 기준 (동일자 합산)
1. 미화1만불 초과 대고객 외국환 매입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2-2조②항
2. 미화1만불 초과 대고객 대외지급수단(현찰, TC 등) 매각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 현찰이나 여행자수표(TC)를 사가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2-3조⑤항
3. 미화1만불 초과 타발송금 영수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부터 국내 계좌로 받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4-8조①항3호
4. 미화1만불 초과 당발송금 지급
- 고객이 1만불(미국달러)을 초과하는 외화 금액을 해외로 송금 보내는 경우
-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전산으로 입력되면(영수증 발급)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4-8조①항3호
5.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이 미화1만불 초과시
- 해외사용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1만불(미국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가 되는 경우
- 자동 통보
- 관련규정 제10-6조③항
6. 해외부동산취득 내용
-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 영업점에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와 사후관리 내용을 수기로 통보
- 관련규정 제9-40조①항
* 총액 기준
1.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이전거래 송금
- 건당 3천불을 초과하는 일반해외송금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 관련규정 제4-5조①항3호
2.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타발송금 영수
- 건당 3천불을 초과하면서 증빙 제출 없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3.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해외예금 송금
- 해외 본인 계좌로 예금하는 목적으로 신고하고 해외로 송금한 건 중
건당 3천불을 넘는 거래가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4. 해외체재비(유학경비)로 연간 미화10만불 초과 지급
- 일반해외송금은 건당 미화3천불 초과하는 연간 미화1만불 초과 거래가 기준인 것에 비해
유학 경비 목적으로 신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건은 총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통보가 됨.
- 관련규정 제4-8조①항1호
▼ 환전 등 외환거래 시 구체적인 한도 제한 내역
'똑똑하게 환전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화 살 때는 90% 우대, 다시 원화로 바꿀 때는 우대 없음? (0) | 2020.05.27 |
---|---|
해외은행 본인 예금 계좌로 송금하기 (4) | 2020.03.26 |
환테크 수익 계산하기 (0) | 2018.03.23 |
- Total
- Today
- Yesterday
- 취득세카드납부
- 세금무이자할부
- 취득세무이자할부
- 당발송금
- 수수료
- 이벤트
- 디즈니
- 환테크
- 유학생송금
- 마블
- 환율우대
- 환전
- 취득세신용카드
- 타발송금
- 외환거래한도
- 해외송금
- 자기소개서
- 부동산절세
- 자금조달계획서신용대출
- 신용카드긴급발급
- 취업
- 시그마카드
- 서울부동산매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SC제일은행
- 청년우대형청약
- 달러 투자
- 해외송금한도
- 은행
- 자소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