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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제한이 되기도 하죠.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한도에 걸리거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환거래(환전) 한도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외화 환전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② 다만, 외화를 바꿔 갈 은행 지점에 충분한 양의 외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③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전거래를 한다면 은행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30만 불(대략 3억 원)이므로 인터넷뱅킹 한도 이내로 사실상 무제한.)
④ 동일 날짜에 동일 은행 거래의 합이 1만 불 상당 금액(대략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구매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⑤ 이 외에 외화예금 입금, 출금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⑥ 외환거래 자체와 환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 외국인 또는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인 경우
한도 제한이 내국인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은 증빙 없이는 2만 불 이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은 국내에 입국 한 이후 여권에 기재하고 1만 불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5. 출국 시 세관 신고
6. 세금 (환차익 소득/ 세관)
7. 은행 자체 모니터링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은행거래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
은행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거래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거래는 CTR의 경우 자동으로, STR의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하고,..
fx-ivymint.tistory.com
▼ 외환 거래(환전/해외송금)시 국세청 자동통보에 관한 자세한 규정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blog.naver.com/ivymint/222202411022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5. 출국 시 세관 신고
6.세금(환차익 소득)
7. 은행 자체 모니터링
외국환거래법상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되는 거래 기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분할하는 거래는 추후 다른 제도를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적발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준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복수거래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은행이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도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자체의 모니터링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고자 하는데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2주마다 1천불씩 보내는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은행에서 이 거래패턴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송금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은행이 왜 송금을 자주하는지 사유를 묻는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피성 거래나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해외로 십만불이 넘는 재산을 반출하려하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 같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5천불 이하로 분할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적발하여도 할 말이 없겠죠.
은행 자체 모니터링의 목적은 이런 기준 미만으로 송금을 하여 노출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거래를 잡아내는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며, 증빙제출이나 한도 집계를 피하기위해 우회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환전/ 환테크/ 해외송금 하기
" 똑똑하게 환전하기 위한 팁,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하여 환테크를 하는 노하우,
어렵게 느껴지는 해외송금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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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구매는 사전신고대상입니다.
즉 현금을 챙겨서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취득신고를 하신 후
해외송금방식으로 자금을 보내셔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 신고하실 때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제출해야 하구요.
한국시티은행에 있는 달러를 미국 시티은행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는
한국시티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해외부동산취득신고는 국내은행을 통해야 하므로
현재 거래중인 은행이나 시티은행에 미국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에 대한 상담을 해 보세요. 2020.04.29 23:22 신고 -
타발송금 안녕하세요.
터키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외국에 오래 거주했지만, 한국에 주소를 두고있는 한국인이고요.
터키에 있는 현지 은행의 제 계좌에서 한국의 제 계좌로 달러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20-30만불 정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규제나 제출해야하는 서류등이 있는지요?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요구할 수도 있을텐데, 사실 외국에 20년 넘게 살며 모은 것이기 때문에 출처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현지 은행에서 하루에 송금할수 있는 금액 리미트가 5만불이라 4-5일에 걸쳐서 매일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5만불씩 나눠서 여러번 보내도 근거 자료 제시를 안해도 되는지요? 2020.05.10 23:01 -
필기 노트
은행에서 출처를 문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며
5만불 미만 금액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송금 시 은행은 자금 출처와 신고 사항만 확인하며
세금을 징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0.05.16 18:56 신고 -
티스토 타발송금연간누계액 관련 출처는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위에 꾹꾹이님 답변에 보니까 년 1만불 초과시에 자동보고되는것같은데 2020.06.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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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①항1호 입니다.
해당건은 2012년 4월30일 이후 추가되었네요. 2020.07.16 23:09 신고 -
조여사 애들이 두명 외국에 나가있습니다.이럴때 송금한도는 두명한테보낸 걸 합한건가요? 아니면 한명당50000달러 인가요? 2020.07.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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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각각 유학생지정을 하고 송금하면 각각 십만불까지,
일반송금이라면 합산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2020.07.27 07:32 신고 -
조여사 한가지 더 묻습니다. 건당 소액송금이 3000달러 는 연간 송금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했는데 소액송금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됐으니 이것도 5000달러로 상향된건가요? 2020.07.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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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네 맞습니다~ 2020.07.27 0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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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안녕하세요. 혹시 타발송금관련 영수확인서는 5만불 초과 아닌가요? 2020.09.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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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앗, 네 2019년부터 변경되었는데 포스팅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네요 반영하겠습니다 2020.09.12 0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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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은행은 신고필증을 환전할 당시 해외연수나 체류, 이민목적일 경우를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지고계신 달러를 사후에 발급하지는 않아요. 체류예정인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다시 환전하며 필증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2020.09.12 0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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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안녕하세요
국적이 한국이시고 취득 당시 자금을 국내에서 반출하셨던게 아니라면 이미 관련 세금은 현지에 납부하셨을테니 국내에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welcome back^^ 2021.04.13 22:14 신고 -
. 무역대금으로 9950불 정도 송금받을때 인보이스 등 필요한가요? 2020.12.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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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5만불까지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1.04.13 2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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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그럼 포스트 내용과 달리 5천불이하로 송금할 경우, 연간송금액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2021.04.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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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네, 합산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반영하지 않았네요. 5천불로 수정하겠습니다. 2021.04.13 2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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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꾹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 국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해외 결제도 외환거래법상 외화송금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만약 건당 3천 이하로 월 5만달러 결제를 하게 될 경우 이게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04.1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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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건당 5천불 이상 카드해외결제도 외환거래에 합산 됩니다. 월 5만 달러를 결제하는것이 외환거래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니고 결제가 불가합니다. 2021.04.13 2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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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아니요, 은행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은행별 기준금액 미만으로 거래 시 통보되지 않습니다 2021.04.17 1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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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아니요, 은행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은행별 기준금액 미만으로 거래 시 통보되지 않습니다 2021.04.17 1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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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네, 외국환거래법은 그렇습니다.
다만 매일 분할해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꽤 나오겠네요. 총 얼마를 송금하시나요? 2021.05.08 18:31 신고 -
필기 노트 네 은행이 다르면 각 5천씩도 가능은합니다만
최근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관련 거래를 집중 추적중이라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2021.05.10 18:39 신고 -
귀공자황 해외이주 신고 마치고 해외에 거주중인데 카카X뱅크 체크카드로 월 2천만원 정도 출금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2021.05.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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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노트 외국인은 한국에서 환전거래시 제약이 많습니다.
달러 매도: 2만불 이내,
달러 매수: 증빙없는경우 1만불 이내(여권에 기재하여 한도 관리)
국내 소득증빙 제출하면 국내 1개 은행 지점 지정하여
그 한도 이내에서 환전또는 송금 가능.
달러통장을 통한 모바일 환테크:
은행마다 기준이 다른데 외국인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혹시 서울거주하시면 외환전문은행 소개해드릴께요:) 2021.10.26 23:56 신고 -
필기 노트 안녕하세요
네, 언급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2021.12.21 14:32 신고 -
필기 노트 1. 사업상 신고 또는 세금 문제때문에 환전 자료가 필요한것이라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타인의 거래를 대신해 주는것은 차명거래로 불법입니다. 1만불 이상의 거래는 모두 금융분석원에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2021.12.28 1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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