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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송금

 

연간 5만불 이하 : 지정01 사유코드998 신고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

연간 5만불 초과

동일자 건당 5만불 이하 : 지정61 해외예금거래

5만불 초과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2. 해외예금거래

1) 국내의 외화송금 신청인과 해외 수취인이 동일한경우 해외예금거래에 해당.
정당한 신고절차 이행여부 확인 필요.

 

2) 연간 5만불 이하 해외예금 송금
- 증빙 없는 경우
지정항목01, 사유코드 998 신고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

 

3) (거래항목61) 해외예금거래
동일자 동일인 기준 건당 5만불 이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5만불 초과: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


4)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 예금거래신고서
- 거래 증빙 서류

 

5) 사후관리 보고서
- 해외예금 입금보고서: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보고서: 다음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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