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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소득자용 `핀셋 규제`인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고소득 대출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융당국은 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상위 10%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면
금융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담대에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주택 구매 자체를 미뤄야 하는 최악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를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하지만,
특정 소득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에 따라 대출이 늘어나는 금융계 환경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대출(12.16 행정지도, 규정개정 중)
①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②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③ 서민금융상품
④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⑥ 보험약관대출
⑦ 예적금담보대출
⑧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DSR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자금은 상환 전제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1) 한도대출
= 마이너스통장 (마통)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함
2) 금번 대책에 따라 회수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
①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②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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