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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3일 신용대출로 주택구매 관련 규제 발표 *

관련 업데이트 했습니다.

 

 

 

 

신용대출 받은걸 자금조달계획서에 써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쓰세요.

신용대출을 받을수만 있다면 말이죠.

왜냐,

 

1) 자금조달계획서에보면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 그 중에도 '신용대출'란이 엄연히 있습니다.

안될거 없죠.

괜히 안 되는거 써놓고 함정수사하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란이 제일 구립니다. 출처를 숨기는거니까요.

 

LTV가 40%를 초과하면 안된다던데...?

2)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LTV는 담보가치대비 대출 비율이라 '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쓰는 말이지, '신용대출'과는 관련 없습니다.

심지어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건데 LTV가 70%도 가능한걸요.

은행에서그러는데 신용대출받아서 주택구입에 쓰면 회수된다던데요...

3) 신용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근거로 내가 주택을 구매했는지를 알아본답니까?

대출받을 때 주택취득사실(금융정보)조회에 동의하셨나요? 놉.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받았다고 썼으니까?

자조서는 구청에 제출하는거라 은행은 주택취득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신용대출로 집 사지 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4) 나라가 정말 그 거래를 규제하고 싶다면 약정서를 좀 더 강력하게 제시할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안정자금대출시에는 추가 주택 취득시 대출을 회수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서

은행에서 해당 대출 차주의 주택 취득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발각되는경우 실제로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주택구매시 회수하는 경우는 아직 들은바 없습니다.

그런 서약서 쓴 적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규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찝찝합니다. 일단 대출 받아서 통장에 넣어두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5) 그럴순 있죠. 그런데 오히려 신용대출 사실을 숨겼다가

자금출처 추가 조사로 소명하게 되었을 때 신용대출 자금이 발각되면 더욱 골치아파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역만 딱 증명서 떼면 되지만

추가조사명령 떨어지면 특정기준일부터 최대 2년까지

은행거래내역, 대출받은내역 다 제출하게되요.

솔직하게 쓰세요.

어차피 DTI (DSR) 한도제한 때문에 신용대출도 생각많큼 많이 안 나옵니다.

상환여력 보면서 대출 나가는거라 가능만하다면 대출 땡겨도 되고,

자조서에도 당당하게 쓰면 되는데...

차라리 더 무서운건 자금출처 소명입니다...

자금출처 탈탈 털어가는 후기 한번 보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조사 - 자금출처 소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추가 조사 사례이를 테면 9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살던 집을 판 돈 5억 원과 그동...

blog.naver.com

 

6) 그리고 정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진짜 목적은

'탈세' 잡는겁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 안한 '증여' 말이죠.

신용대출 넣네 마네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으면 그걸 증여 신고를 할지, 절세를 할지를 고민하세요.

 

 

부모로 부터 받은 자금 차용증쓰기

1.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 2.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1) 공제 한도까지 증여신고  2)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차용' 처리 3. 증여 공제 한도: 직계존속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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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 번 정리합니다 ㅡ

 1)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 신용대출' 기재란
 2) LTV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3) 신용대출받아서 주택구입에 쓰면 회수된다?
 4) 정부에서 신용대출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5) 대출 받은걸 통장에 넣고 예금으로 쓰는 방법
 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의 진짜 목적 - 증여

 

 

 

 

그러니 무엇보다, 앞으로 매매하실 분,

자금조달계획서 공부 꼭 하고 계약금 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허점과 작성방법

부동산(아파트)취득시 제출하도록 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기존: 3억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9억 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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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3일 신용대출로 주택구매 관련 규제 발표 *

관련 업데이트

 

 

ㅁ 11월 30일 이후 1억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주택구매에 사용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거죠.

1. 11월 30일 이전에 신용대출 받기

2. 마이너스통장도 신용대출임. (한도대출)

3. 마통은 사용일이 아니라 실행일 기준.

즉, 11월 30일 이전에 마통 뚫어 놓으면

실제 인출(대출 사용)은 그 이후라도 상관 없음.

4.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뚫어만 놓으면

추후 갱신 되는건 상관 없음.

5. 단, 연장이나 갱신 시점에

신용하락이나 퇴직, 휴직 등으로 감액 등 상환 압박이 있을 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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