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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
2.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1) 공제 한도까지 증여신고
   2)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차용' 처리

3. 증여 공제 한도: 직계존속 성인 증여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1)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모두 통합. 
      즉,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 이렇게는 안 됨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세대 건너 뛴 증여)
      과세 30% 늘어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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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용증
 1) 부모자식간을 떠나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으로 처리.


 2) 법정이율: 4.6% (2020년 기준)

 3) 이자가 1천만원을 넘으면 다시 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음.  
   * 연간 이자 4.6%가 1천만원 이상 되는 구간 환산시 약 2억원.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 상환 가능. 


 4) 차용증 공증까지는 필요 없으나
    통장에 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야 함.


 5) 세금이나 자금소명 문제에 대한 생각 없이
    이미 자금을 받은 후 뒤늦게 차용증을 쓰는 것은 
    그동안 원금 상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6) 또는, 상환일에 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을 쓸 수도 있음.
    a. 5년 차입
    b. 원금은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c. 이율은 4.6%로 한다, 단리이율 적용



5. 공증 or 내용증명

증여 문제에 관해서는 공증을 하나 내용증명을 보내나
효과가 같긴 합니다.
이 차용증이 국세청이 증여세를 문제 삼은 뒤에
꾸민 게 아니라는 걸
국세청에 보여 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

다만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출석해서 인증해야 하고,
내용증명은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음.
공증 받으면 그 차용증이 쌍방이 합의해서 만든 계약서임을
널리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속 내용이 맞는지까지는 확인해 주지 않죠.
세부적인 데까지 따지면
법적인 효과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채무 분쟁 위험이 전혀 없고
증여세만 면하면 되는 때는
내용증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 차용증 양식 샘플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 의심' 받지 않으려면

"부모님 돈 빌려 집 사야지" 차용증까지 썼는데 증여라고? [세금 폭탄 피하기] 부모님께 돈 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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