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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남편(신청인)이 배우자의 부채 금액을 알게되나요??
남편 모르게 받은 카드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통장 등...
A. 네, 배우자의 부채내역도 조회를 하기 때문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발설할 수 없습니다만
배우자의 대출이 DTI에 영향을 끼쳐 대출 한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대출명의자가 대출 한도 변경 사유를 물을 때 배우자의 대출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 대출이 많아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안될경우도 있나요??
A.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수입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높으면 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Q. 대출이 된다면 부부가 같이 은행가서 서류 작성할때 배우자 부채도 적어야 하나요??
A. 대출 승인이 난 단계에서는 부부가 함께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할 수는 있지만
상세한 부채금액까지 적지는 않을겁니다. 이미 한도 계산이 끝났을테니까요.
Q. 최대한 남편 모르게 대출 받았던 사실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우자 정보제공동의를 하기 전에 먼저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1) 갚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한 갚으세요.
대출 DTI 계산을 위한 신용조회시에는 현재 남아있는 부채금액만 보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통장 등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으신 것은 갚아버리면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전 적어도 하루(1영업일) 이전에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 한도에 영향을 끼칠만한 금액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배우자의 부채를 조회하는 이유는 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계산하기 위함이므로
DTI를 먼저 계산해서 현재 가진 빚이 대출에 영향을 미칠지 미리 가늠해보세요.
인터넷에 'DTI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아래와같이 대출 예정금액과 기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과 기간,
연간소득을 입력하여 DTI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참고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DTI 40%이상이 기준이니,
대출 금액과 기간, 연간소득(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입력하게되는 소득)을 정확히 입력하였을 때 40%보다 작게 나온다면
대출이 안 나오거나 원하는 한도보다 작게 나올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Q. 그래도 불안해요 ㅠㅠ
A.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것은 개인정보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되지만
DTI가 40%를 넘어버려, 신청인이 왜 대출 안나오게 되는지, 한도가 줄었는지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배우자의 부채때문임을 숨길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DTI를 먼저 계산해보시고 콜센터로 별도로 연락하여
현재 남편이 안심전환대출 진행중인데 배우자 부채정보를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보세요.
만약 배우자의 부채가 문제되는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아니라 본인(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알려달라고 주장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원인은 본인이 배우자에게 말씀하셔야겠지요...
여하튼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한도로 최대한 부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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