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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 연체가 오래된 경우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것이 좋을지? 

2015년 7월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셨는데

2016년 1월분까지 총 7회차까지만 입금하고 미납했습니다.
지금와서 연체된 것을 다 입금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납입 인정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걸리는 거 같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거의 3년치가 밀린건데.....

이럴경우에는 차라리 해지를 하고 새로 만드는게 좋을까요..?

 

A. 오랫동안 미납되었어도 이미 만든 청약통장은 꼭 유지하세요.

청약은 아무리 밀렸어도 해지하는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밀린 횟수만큼 입금하고 계속 채워 나가는것이 좋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청약의 경우는 인정기간이 밀려서 아쉽지만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받는 청약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경우는 2020년 1월 시점에서
ㅁ현재 청약 유지 (2015년 7월 가입)
- 가입기간: 4년 5개월 (53개월)
- 납입횟수: 7회
ㅁ 기존 청약 해지하고 오늘 새로 개설 (2020년 1월 가입)
- 가입기간: 0개월
- 납입횟수: 1회

 

기존 청약은 2015년에 가입했으니 53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걸
7회밖에 인정받지 못하는건 아쉽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 가입해서 꾸준히 납입한다고 해도
기존 청약을 유지할 경우의 기간과 횟수를 따라잡을 수는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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