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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청약저축 납입인정일 계산기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24회차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국민주택등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다면 

전용면적 40㎡ 초과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자,  40㎡ 이하의 경우는 납입횟수가 많은자를 우선으로 한다. 


참고로, 전국에 1순위 통장이 1,100만개가 있습니다.

서울만해도 260만개이니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워낙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통상 공공분양 당첨 안정권이 납입기간 15년 납입금액 1,7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최소 10~20년 정도 꾸준히 불입하고 1,200~2,400만원 정도 모아야 한다는 것.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① 기본         : 가입기간 1년, 12회차 납입
② 수도권 외  : 가입기간 6개월~1년, 6~12회차 납입
③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24회차 납입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경쟁
①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납입횟수가 많은 자



※출처: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설명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1) 청약통장 월 납입가능 금액은 2만원~50만원.
2) 단,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3) 납입인정회수는 월 1회이므로 한 달에 1회 이상 입금 시 다음 입금분은 다음 회차로 넘어감.
4) 미납(연체, 지연):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납입을 하지 못한 경우.
5) 선납: 미리 납입 하는 것.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



그런데 청약통장을 가입만 해 두고 입금을 한참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회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최대한 회차와 금액을 채워보자.




청약통장은 납입인정은 월1회이지만
미납회차가 많이 누적이 되었다면 한꺼번여 회차를 나누어 입금을하면
미납회차(지연회차)를 납입 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단, 연체일자가 늘어날 수록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선납을 이용하여 인정일자를 앞당겨 볼 수 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MAX( 약정납입일 + (납입지연일합계-선납합계) / 납입회차 , 입금일 )
공식에 맞추어 계산되는 엑셀 파일을 첨부합니다.





청약통장_인정납입일_계산기v2.xlsx







B,C열에 본인 자료 입력한 후, D,E,F열을 마우스 드래그하면
지연일수과 누적지연일 계산에 따른 실제입금건의 납입인정일 결과가 나옵니다.


단,

1) 지연일자가 있다면 선납이 지연일수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으나
2) 연체된 상태에서 선납 인정은 24회만 가능하고 

3)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납은 정당 약정 납입일에 인정되며

    이 경우는 엑셀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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