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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청약) 가입 조건 및 혜택조건1) 나이: 만19세이상 만29세이하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참고1) 가입기간: 2018년 7월31일~2021년 12월31일 혜택1)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가입 시 필요 서류 (준비물)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or 증명/발급 > 국세증명신청 > 소득확인증명서 ※ 작년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나 금년 소득을 제출할 경우 재직기간 1년 미만을 증빙하는 추가서류로 요구하는 경우 참고 바람.
가입 및 유지, 혜택적용 조건 비교
일반형(기존)과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상품 비교
* 기간 별 적용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1.5% 추가 적용) 일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이자율
결과적으로 1개월 이내는 무이자, 단, 우대이율적용에는 조건이 있다. 가입일 당시 무주택자였으나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소유일의 직전년도 말일까지(최대 10년)만 우대이율을 적용하게되어 해약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 우대이율적용 여부를 가린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nhuf.molit.go.kr
주택기금과 허 온 사무관(☎ 044-201-3340)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 공식보도자료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과 청년 우대형 비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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