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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비교


 

일반형

청년우대형

출시 일

2009년 05월 06일

2018년 7월31일

가입 자격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나이: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소득: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완화)

차이점

나이/소득/주택소유/세대주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일반형대비 가입 조건이 추가되는 대신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금리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2년~10년)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주민세 15.4% 부과)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2년 이상 가입자)

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소득 7천만원 조건 충족시 납입금액의 40% 공제

 

(월20만원씩 연240만원 불입 시 

최대96만원 공제)

 

공통 조건

1인1계좌만 가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 가능(동일 은행 내)

취급 은행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Q: 이번에 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세대주시라 세대주 분리하려고 본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현재 회사 사원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로 전입신고하고 청약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이직이나 퇴사할 경우 주소를 다시 본가로 옮기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입당시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이직이나 퇴사로인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고 비과세는 향후 발표되는 요건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가입한 이후 상품 유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세대주 분리 질문입니다.
현재 상가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 조건에 나이와 소득은 해당하지만 은행에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안 된다더군요.
말로는 세대주 분리를 하면 된다던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본인은 세대원일텐데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도 무방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시거나 대출받은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세대주를 변경해도 된다면 주민센터나 민원24(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합면 됩니다.

추가로, 세대주가 되면 연1회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서울의 경우 6천원)


▼추가 정보 알아보기▼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Q: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는데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존 은행에서 '전환'하셔야 합니다.


1) 주택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청년우대형을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없애야 합니다.
3) 하지만 주택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한 통장입니다.
4) 그래서 청년 우대형으로 갈아탈 때 '전환'처리를 해야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습니다.
5) '전환'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6) 그러므로 기존 은행 청약통장을 없애고 타은행에서 청년우대형을 가입하는것이 가능은 하지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아야 유리하므로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세요~


Q.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청약으로 전환했는데
 기존에 800만원 넣었고 앞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자동이체한다면 이자는 얼마씩 받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1. 이자지급 시기
일단 청약통장에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산되어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이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때문에 오래가져가는 통장이라
사실상 이자를 기대하는 통장으로 쓰기보다 청약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일반 청약에서 청년우대형 청약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청약통장에 이미 넣었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산되어
원금은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연결되고 이자는 따로 받으셨을겁니다.


3. 청년우대형 청약의 우대금리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1.5%의 우대이율이 적용되나 기간별로 적용 이율이 다릅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까지는 2.5%
1년 이상~2년 미만까지 3.0%
2년 이상~10년 이내까지는 3.3%
10년 초과시부터 1.8%이자를 적용 받는데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00만원을 기존 통장에 넣었다가 전환하신거라면 
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10만원씩 자동이체하여 넣는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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