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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당첨 제한이란?


A.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음.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이란?


A.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을 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당첨제한'은 기준과 기간이 다른데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구분할 경우 우선 두 종류의 주택을 잘 분류해야 한다.

A. 당첨이력이 있는 주택
B.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

'재당첨제한'은 당첨이력 주택(A)가 재당첨제한 주택에 속한 경우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당첨제한'은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B)가 조정지역인 것. 

'재당첨제한'은 A의 면적과 B의 수도권 내/외에 따라 기한이 1년~5년으로 차등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당첨제한'
            A의 종류와 상관 없이 B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5년간 1순위 지원이 불가하다. (단, 특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당첨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을 고려한
청약불가 기간 정리
  




정확한 사항은
아파트2you에서 청약조회>청약제한사항을 조회하면
본인(당첨자)와 당첨자가 속한 세대원의 본인공인증서로 인증 후
재당첨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자 (840101-*******)의 제한사항 검색결과
조회기준일 : 2018. 09. 01



당첨주택명

동/호수

당첨일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부적격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당첨자 제한

청약과열지역

당첨제한

 

(1순위 청약제한)

 






Q.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경우 청약통장에 신규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A.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2순위로 청약)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1. 분양주택의 1, 2순위 당첨자 :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3.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6.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 당첨자발표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 외의 지역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 당첨일로부터 1년간




Q.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A. 네,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 않는 경우, 즉 당첨을 포기하여도 
당첨 사실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청약에 당첨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Q. 부적격당첨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이 발견 된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취소 및 향후 1년간 당첨을 제한 받습니다.


청약 부저격 당첨자 오류 당첨취소













남편청약통장이 최근에 당첨이 되었는데 사정상 계약하지않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남편이 청약당첩 포기로인해 제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된거라고 그러더군요
남편은 새로 청약을 든다음 기간이 차면 다시 청약을 넣을 생각인데 
제 통장은 그럼 뒀다 뭐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제가 세대원이라 제통장으로는 할 수있는게 없나요?
그리고 저도 통장을 깨고 다시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놔두나요? 
훈수두는 사람들 말로는 아에 세대주 아니면 제 통장으로는 넣을 수 있는데가 거의 없다고 해지하라하고 
뭐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
우선 제 청약통장은 2013년 9월 30일에 개설했고 13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1. 남편이 당첨 포기
    ->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됨. 
        청약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과열지구라고 한다면 5년간 재당첨제약을 받게 되는데
        무용지물까지는 아니고 다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2순위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2. 제가 세대원이라 제통장으로는 할 수있는게 없나요? 
    -> 2순위로라도 청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3. 저도 통장을 깨고 다시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놔두나요
    -> 배우자의 당첨 포기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본인 명의 청약은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 후 도전의 여지가 있으니 보유하는것이 좋습니다~
         2013년 개설이면 이미 청약 가입기간 5년으로 가점 7점은 챙기셨네요.


청약 기준 해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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