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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Q&A가 부실하여
이와 비슷한 2015년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이용 관련 Q&A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1.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요?
□ 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4.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합니다.
5. 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습니다.
ㅇ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6.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등
ㅇ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ㅇ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11.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채무인수 등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ㅇ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16. 기존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천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ㅇ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천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 중도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므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25.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38.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ㅇ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 합니다.
39. 주택가격 재산정으로 LTV가 초과되는 경우(한도초과) 어떻게 하나요?
□ LTV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ㅇ LTV 초과대출은 대출한도 초과금액만큼 원금 상환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1.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ㅇ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출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45.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은 언제까지 충족시키면 되나요?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52.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➀은행 영업점
상담 및 신청
1.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상환방식 확인
-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
- 현재 주택가격 및 기존대출 잔액
- 연체기록
- 제외 대출 해당 여부 등
2. 전환대출 요건 확인 후 설정
· 상품 선택 후 대출 만기 및 부분분할상환 여부 설정
· 대출 희망 실행일 설정
3. 신청완료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진행 가능
- 신분증 및 소득·재직증명서 등
- 은행별·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➁대출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➂대출실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➃기존대출 상환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낮은 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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