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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 계좌 정리
- 1만불 미만은 현금으로(가족당/세대) 지참 가능
- 출국때 세관 신고하면 문제 없음.
- 그 이상은 국내계좌로 송금하고 클로징.
- 더 이상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거라면 클로징해야.
일정 금액 이상 잔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 유지비용이 청구 됨.
- 일정 기간 입출금 내역 없으면 자동으로 클로징되고
환수 됨.
외국환신고필증
- 한국에서 나갈때 1인당/세대당 1만불
- 미국 입국시 가족당 1만불
[Eng 위키하우] 미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방법
www.wikihow.com/Open-a-Bank-Account
외환 거래시 국세청 앞 통보 내용
환전, 해외송금을 받거나 보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국세청 앞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별로 대상과 한도가 다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별 기준 (동일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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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외환 거래 금액 한도/제한
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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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행 본인 예금 계좌로 송금하기
1.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송금 연간 5만불 이하 : 지정01 사유코드998 신고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 연간 5만불 초과 동일자 건당 5만불 이하 : 지정61 해외예금거래 5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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