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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혼동하는 내용 정리

Q1. 무주택세대주란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세대주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한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세대주라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이 안되고 ,
세대를 분리 해서 단독세대주 이어야 가입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답변을 들어서요.


A.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한 단독제대주여야 한다는 것은

    '주택청약'의 경우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인 '무주택세대주'는 본인기준으로 무주택으로 

   부모를 포함한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해석례 중 발췌.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ㅡ> (해석) 본인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보도자료 첨부.

0_주택도시기금_청약가이드.hwp

국토교통부_청년우대형.hwp








   단, 가입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세대원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비과세혜택은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혜택별 상세한 기준은 다음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청년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혜택/준비물 총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과 청년 우대형 비교 Q&A












       http://nhuf.molit.go.kr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통장 가이드를 보다 보니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주택도시기금포털에 문의를 남겼다.
청년의견게시판의 기존 글을 보니 답변이 달리는 속도가 꽤 느린 것 같지만...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이 달렸으면 좋겠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소득에 관한 문의

가입대상의 소득 조건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연소득 환산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직전년도 12월부터 당해 현재(8월)까지 월3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여
직전년도 소득 300만원의 소득이 잡힌 사람은 자격이 주어지고,
당해년도에 1월에 입사하여 가입 직전까지 월300만원씩 8개월 근무소득이 잡힌 사람은
연소득 환산 시 3,600만원이 되어 가입이 불가한 건지요?

2) 위 예시의 경우가 맞다면 월 소득은 동일한데 단지 1개월 먼저 입사한 차이로
직전년도부터 근무한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고 당해부터 근무한 청년은 가입이 불가하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세대원의 무주택여부에 대한 적용 관련 문의

청약의 경우는 '무주택'이라함은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는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우대이율 적용 혜택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가입 시에는 세대원이 유주택자여도 무관하지만 소득공제와 우대이율 적용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하나요?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대주 조건에 관한 문의

청년 우대형 청약상품에 가입 대상인 만 19세~만 29세의 경우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자립 및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조건은 수긍이 가지만 꼭 세대주여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여 분가하지 못한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 가입을 위해 세대주 등록을 위장하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일시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부모로 세대주를 돌려놓는 방법도 알아보는 지경입니다.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하더라도
가입 조건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문의 내용은 이미 검토 중인것으로 기사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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