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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과 청약에 대한 정보글 링크를 모았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려면 녹생링크를 클릭하세요
분양/주택의 종류: 민간 분양(민영주택),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주관 기관 : 주택도시기금
청약 접수 기관 : 아파트투유 APT2you (분양 공고 확인)
www.apt2you.com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페이지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민영/국민 청약자격 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지역/면적 별 예치 기준 금액 |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
미성년자 |
민영주택 가점 계산 |
국민주택 |
|
가입기간 |
성년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
|
예치금액 |
성년 전에 납부한 금액은 |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
|
[청년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혜택/준비물 총정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유지, 혜택적용 조건 비교 | |||||
|
가입 |
유지 |
소득공제 |
우대이율적용 |
비과세 |
무주택 |
필수 |
상관 없음 |
필수 |
주택소유 직전년도 까지만 적용 |
2년이상 |
세대주 |
필수 |
상관 없음 |
필수 |
상관 없음 |
|
비고 |
혜택 적용 기준 별도 |
총소득 7천만원 조건 추가 |
해약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과 청년 우대형 비교 Q&A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 |||
|
일반형 |
청년우대형 |
|
출시 일 |
2009년 05월 06일 |
2018년 7월31일 |
|
가입 자격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포함) 또는 |
나이: 만19세이상 만29세이하 |
|
소득: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
무주택 세대주 |
|||
차이점 |
나이/소득/주택소유/세대주여부 |
일반형대비
가입 조건이 추가되는 대신 |
|
혜택 |
금리 |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2년~10년) |
비과세 |
없음(이자소득세+주민세 15.4% 부과)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2년 이상 가입자) |
|
소득 |
무주택 세대주, 총소득 7천만원 충족시 납입금액의 40% 공제 |
|
|
(월20만원씩 연240만원 불입 시 최대96만원 공제) |
|
||
공통 조건 |
1인1계좌만 가능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 가능(동일 은행 내) |
|||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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