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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려면 자격을 충족하고 기준에 따라 횟수와 금액을 유리하게 납부해야 한다.
청약자격 발생기준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해당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
해당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
||
무주택 1세대 1주택 |
|||
1순위 |
조건 |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5년내 당첨이력 없음 |
세대주, 과거5년 당첨이력 없음 |
가입기간 |
1년 |
1년/ 12회 납입 |
|
투기과열지구 2년 |
투기과열지구 2년/24회 납입 |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6회 납입 |
||
예치금 |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
|
10만원 납부로 인정 |
|||
2순위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도가 있어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처럼 가점제도는 없지만 1순위 중에서도 순차 조건이 있다.
결국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유리해 진다.
국민주택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1순위 중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자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납입횟수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청약통장도 미리 가입해두고자 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산선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 |
민영주택 가점 계산 |
국민주택 |
|
가입기간 |
성년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
|
예치금액 |
성년 전에 납부한 금액은 |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
|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하고,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청약통장을 일찍 만드는 것은 무방하지만
인정회차가 24회가 최대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
만 17세가 되었을 때 부터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금리가 1.8%수준으로 적금통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장기로 묶일 통장임을 감안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혜택/준비물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과 청년 우대형 비교 Q&A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들기로 하였다면
이왕이면 자녀 청약통장 개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 이용을 고려해보는것이 좋다.
[KEB하나은행] 만5세이하 아이적금 또는 청약통장 가입시 아기띠도장 증정,
1만 하나머니 중복신청 가능.
[우리/기업은행]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급 출산장려 금융바우처 쿠폰 발행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유아
아이적금 또는 청약통장 가입시 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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