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3일 신용대출로 주택구매 관련 규제 발표 * 관련 업데이트 했습니다. 신용대출 받은걸 자금조달계획서에 써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쓰세요. 신용대출을 받을수만 있다면 말이죠. 왜냐, 1) 자금조달계획서에보면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 그 중에도 '신용대출'란이 엄연히 있습니다. 안될거 없죠. 괜히 안 되는거 써놓고 함정수사하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란이 제일 구립니다. 출처를 숨기는거니까요. LTV가 40%를 초과하면 안된다던데...? 2)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LTV는 담보가치대비 대출 비율이라 '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쓰는 말이지, '신용대출'과는 관련 없습니다. 심지어 디딤돌대출은..
[부동산 갈아타기 자금계획표] * 2020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기준 1. 매도 & 매수자금 1) 계약금 2) 중도금 3) 잔금 4) 대출금 2. 자금조달계획 1) (매수주택) 담보대출 2) (매도주택) 처분자금 3) 추가 비용 4) 총 필요 현금 3. 자금출처확인서 (제출용) 1) 자기자금 2) 증여 3) 기존부동산 4) 담보대출 5) 신용대출 4. 자금흐름 1) 필요 현금 조달 완료 2) 계약금 지불/ 수령 3) 중도금 지불/ 수령 4) 기존 대출 상환 5) 잔금 지불/ 수령 6) 추가 비용 지불/ 정산 * 추가 비용 상세 1) 취등록세 2) 복비 (매수/ 매도) 3) 법무사 비용 4) 이사 비용 5) 기타 잡비 * 양도세 9억 이하 2년 보유/실거주로 양도세 없음. ▼ 엑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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