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아타기 자금계획표] * 2020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기준 1. 매도 & 매수자금 1) 계약금 2) 중도금 3) 잔금 4) 대출금 2. 자금조달계획 1) (매수주택) 담보대출 2) (매도주택) 처분자금 3) 추가 비용 4) 총 필요 현금 3. 자금출처확인서 (제출용) 1) 자기자금 2) 증여 3) 기존부동산 4) 담보대출 5) 신용대출 4. 자금흐름 1) 필요 현금 조달 완료 2) 계약금 지불/ 수령 3) 중도금 지불/ 수령 4) 기존 대출 상환 5) 잔금 지불/ 수령 6) 추가 비용 지불/ 정산 * 추가 비용 상세 1) 취등록세 2) 복비 (매수/ 매도) 3) 법무사 비용 4) 이사 비용 5) 기타 잡비 * 양도세 9억 이하 2년 보유/실거주로 양도세 없음. ▼ 엑셀 ..
1.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 2.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1) 공제 한도까지 증여신고 2)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차용' 처리 3. 증여 공제 한도: 직계존속 성인 증여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1)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모두 통합. 즉,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 이렇게는 안 됨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세대 건너 뛴 증여) 과세 30% 늘어남 참고. 부동산 거래 절세 방법, 노하우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세금 노하우가 수익 노하우다! COUPANG www.coupang.com 부동산 상식사전 부동산 상식사전:전ㆍ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처음 만나는 부동산의 모든 것 COUPANG www.coupang.com 4. 차용증 ..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도록 된 '자금조달계획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 2020년 10월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기존: 3억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9억 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추가 제출 2020년 10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건부터: 금액 무관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제출 *비조정지역은 2020년 3월 이후 6억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ㅁ 거래자(매수자) 직접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제출 대행 가능 ㅁ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해야하며 이때까지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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