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택청약통장 연체된 납입회차 채우기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24회차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국민주택등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다면 전용면적 40㎡ 초과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자, 40㎡ 이하의 경우는 납입횟수가 많은자를 우선으로 한다. 참고로, 전국에 1순위 통장이 1,100만개가 있습니다. 서울만해도 260만개이니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워낙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통상 공공분양 당첨 안정권이 납입기간 15년 납입금액 1,700만원 정도라고 ..
부동산, 청약 분석하기
2018. 3. 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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