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청약 가능한지? / 한 세대 1인 청약 - 출처: 아파트투유 특별공급 가상체험관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 청약 가능(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인만 청약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부 중 1인만 청약가능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 1.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 B아파트에 청약할..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신혼부부현재선택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외국인 신혼부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공급 물량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란현재선택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외국인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 공급] - 무주택자 우대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 2. 청약제도 개선 85 초과분 추첨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자 순으로 추첨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4. 공급확대: 약30만호 건설지역 발표 예정[대출 제한] 5.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LTV 0%' 6. 다주택자, 부부 소득 1억원이상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7. 주택임대사업자 LTV 40%적용[세제 개편] 8. 고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9. 일시적 2주택 양도세면제 기간 3년->2년으로 제한 10.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세제개편 1.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1) 분양권 소유자 -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
용어설명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
청약 초보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청약, 분양 절차.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확인, 대출상담을 거쳐 입주까지 청약으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거치는 대략적인 흐름을 익혀두자. [청약부터 입주까지] 내 집 마련 절차 요약 [분양 알아보기] ▼ 청약통장, 가점 관리 ▼ 모델하우스 상담 [청약 준비하기] ▼ 아파트포유 접속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청약통장 자격 및 가점 계산 [대출 확인하기] ▼ 필요한 현금과 가능 대출 비율 확인 ① 계약금 ② 중도금 ③ 잔금 [입주: 소유권 이전등기] [분양 알아보기]1. 네이버, 건설사 홈페이지 검색 2. 경제신문 월요일자에 분양일정 확인 3. 모델하우스 오픈날짜뜰때까지 기다린다 4. 모델하우스에서 청약방법 설명듣는다 1) 가점..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외 지역보다 제한되는 사항이 많아진다. ① 민영주택 1순위: 2년이상 가입 ② 국민주택 1순위: 2년이상 가입, 24회납 ③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인경우 1순위 청약불가 ④ 재당첨제한 기간 내인 경우에는 청약불가 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당첨발표일 이후 등기시까지(최대5년) ⑥ 특별공급 당첨주택 전매제한 5년 (2018년5월 강화)⑦ 추첨제 비율이 배정된 민영주택공급 평형의 경우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서울시는 전역이고 추가되는..
자주 혼동하는 내용 정리Q1. 무주택세대주란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세대주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한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세대주라도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이 안되고 , 세대를 분리 해서 단독세대주 이어야 가입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답변을 들어서요. A.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한 단독제대주여야 한다는 것은 '주택청약'의 경우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인 '무주택세대주'는 본인기준으로 무주택으로 부모를 포함한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무주택 해석례 중 발췌.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ㅡ> (해석) 본인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참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
청약통장과 청약에 대한 정보글 링크를 모았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려면 녹생링크를 클릭하세요 [완전초보] 주택청약과 청약통장이란? 분양/주택의 종류: 민간 분양(민영주택),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주관 기관 : 주택도시기금청약 접수 기관 : 아파트투유 APT2you (분양 공고 확인) www.apt2you.com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안내 페이지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민영/국민 청약자격 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지역/면적 별 예치 기준 금액 구분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25.7평) 300 250 200 102㎡이하 (30.8평) 600 400 300 135㎡이하 (40.8평) 1,000 70..
청약에 당첨되려면 자격을 충족하고 기준에 따라 횟수와 금액을 유리하게 납부해야 한다. 청약자격 발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해당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1세대 1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5년내 당첨이력 없음 세대주, 과거5년 당첨이력 없음 가입기간 1년 1년/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2년 투기과열지구 2년/24회 납입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6회 납입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2순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도가 있어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처럼 가점제도는 없지만 1순위 중에서도 순차 조건이 있다.결국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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