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및 유의사항 1. 대상자1)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무주택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2014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없이 소득공제 가능. 2. 필요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 지점에 비치된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2018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
[청약부터 입주까지] 내 집 마련 절차 요약 Q. 저는 현재 20살입니다. 주택 가입기간이 미혼일 경우 만30세부터 인정이된다는데 가입기간,부양가족수로도 점수가 턱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꾸준히 하면 확실한 이득이 있나요? 지금부터 10만원씩 하는게 좋나요 2만원씩 꾸준히 하는게 좋을까요? 다들 10만원 씩 하라는데 20살이라 애매한거같습니다. A. 청약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만 국민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는 횟수가 많은 경우, 40㎡ 초과인 경우는 총액이 많은 경우가 우선 순위입니다. 2만원씩 넣으면 횟수 기준인 경우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총액 기준인 경우는 이미 작은금액으로 횟수를 채워버려서 총액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10만원씩 넣으면 총액 기준인 경우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받을 수..
Q. 주택청약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예전에 은행에서 만들어두면 좋다길래 2만원 부담없이 그냥 꾸준히 넣고 있었는데요. 한 1년정도 지난거라 모은돈은 50만원 정도..? 근데 이통장이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필요없는것같아서 해지하려고했는데 해지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좋대서... 이 통장으로 아파트를 신청하는거라고하던데 신청하고나서 예치금 200같은것도있더라구요. 일단 낸다해도 그후에 아파트값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50만원으로 집들어가는건 아닐거고.... 검색해보니 뭔가 어려워요 ㅠㅠ 20대 중반이지만 이쪽으론 무지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에게 쉽고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A. 분양/주택의 종류: 민간 분양(민영주택),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주관 기관 : 주택도시기금청약 접수 기관 : ..
1. 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음. ※ 주택청약의 경우 '무주택'은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부모님),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조건이 있으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의 '무주택'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 됨.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 함) 세대주: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 보통 한 가족이 거주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세대주'란에 언급이 되고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이 됨. 세대주 확인/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세대주'란에 기재된다. 2.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가 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출시 된 이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 2018년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현재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Q: 청약저축은 계속 넣어야 할까? A: 넣고자 하는 청약 종류/ 방식에 따라 다르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 비교]1. [민영] 추첨제 청약 추첨제 청약은 1순위 + 납금금액 조건만 맞으면 끝. 나머지는 추첨. -> 1순위만큼은 채워 넣을 것. 공공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 2년 경과 + 24회납 - 투기과열지구 외: 1년 경과 + 12회납 민영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 2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금 - 투기과열지구 외: 1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금 2. [민영] 가점제 청약 가점제 청약은 인정납입횟수, 인정납입금액으로 점수 매긴다. 1점~2점이 아주 큰점수. 즉, 청약통장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 지역/면적 별 예치 기준 금액 전용면적/지역 구분에 따른 추첨제..
주택청약 관련 FAQ [가입 대상]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한지? 2.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되는지 여부. [납입 금액] 3. 청약종합저축 납입 가능한 최저 금액은? 4. 얼마를 가입하여야 유리한지. 5. 중간에 금액을 변경하여도 되는지? 6. 가입할 때 50만원을 넣었는데 10만원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7. 자동이체를 2만원씩 했는데 10만원으로 늘리려면? 줄일 수도 있는지? 8. 서울 지역에 청약하려면 얼마까지 넣어야 하는지? [청약 기준] 9. 청약통장 1순위 기준. 10. 서울에 청약하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11.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계산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1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조건. 13.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비교 일반형 청년우대형 출시 일 2009년 05월 06일 2018년 7월31일 가입 자격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나이: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소득: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완화) 차이점 나이/소득/주택소유/세대주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일반형대비 가입 조건이 추가되는 대신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혜택 금리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2년~10년)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주민세 15.4% 부과)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2년 이상 가입자) 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소득 7천만원 조건 충족시 납입금액의 40% 공제 (월20만원씩 연240만원 불입 시 최대96만원 공제) 공통 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식 이름도 참 길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강화되었으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우니 유의할 것. 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청약) 가입 조건 및 혜택조건1) 나이: 만19세이상 만29세이하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2019년부터 가입대상 만34세까지 확대 예정 2)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8년에 가입 시 2017년 소득 기준) 3) 무주택자: 무주택 여부는 가입자 본인에 한함.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와 무관함) 세대원 중 주택보유한 자가 있는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 4) 세대주: 주민센터 or 민원24(온라인)에서 등록 가능. 부모님이 세대주였으나 본인으로 변경시 추후 주민세가 본인 앞..
Q. 재당첨 제한이란? A.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음.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이란? A.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을 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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