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둘째 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새벽 2시인데... 대기자가 98,888명이 있네. 첫째 날은 스마트폰 접속이 좀 더 수월했는데 오늘은 대기화면조차 안 뜰 정도로 접속이 안 되더니 결국은 이런 화면이 뜬다. 모바일 대기시간 증가 시 PC를 사용하여 신청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을 유도. 새벽시간에는 다들 침대에 누워서 스맛폰으로 시도하고 있나보다. 크크. 첫날 오후 4시 집계로 전체 20조 중에 8,000억원이 접수되었다고한다. 신청접수가 홈페이지 마비로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된 것 같다고 추정하는 기사도 있는 걸 보니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모양. 인터넷 접수시 우대금리 적용 안했으면 은행 지점 난리났을 듯.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바일 신청 ..
0.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도 되는지요? 1.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받은 후 집 갈아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주택 구매시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2. 안심전환대출 은행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 3.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장점과 단점 (변동금리, 고정금리 대출 비교) 4. 서민형안심전환대출 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연말정산 혜택도 해당 되나요? 6. 중도금대출은 왜 전환대상이 아닌가요? 7. 제 명의 주택이 하나 있고, 부모님도 집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주택 1채를 보유한걸로 보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33&ca..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2. 안심전환대출 은행 방문보다 인터넷 신청이 더 좋은 이유 3. 모바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4. 안심전환대출 신청 후기 5.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팁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ㅡ 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할까? 6가지 확인해 보아야 할 자격 [주택] 1. 기존 대출이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받은 변동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 대출 일 것 1) 신규 대출 안 됨. 2)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주비 대출 불가. 3)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 안 됨. 4)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 된 고정금리 안 됨. * 혼합금리 (3년 또는 5년고정+변동) 가능 5) 보금자리론, 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0월11일 발표,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 ①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 ②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③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강제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 과태료 및 벌금 부과) ④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불가 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 ⑥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 ◇ 중대형 100%인 북위례 분양, 미뤄진다…주변 분양 시장도 영향 미칠 듯10월로 예정됐던 북위례 아파트 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Q&A 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 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9.13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19340120&mediaCodeNo=257&OutLnkChk=Y 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
청약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는 청약절차 담당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청약 대상 주택의 시공사에서 공지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 청약지역 1년이상 연속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1년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으로 연속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정함. 현재 시행 지역: 서울시, 성남시 2) 해당 기준 시행 시 1순위..
아파트투유 '자주찾는 질문' 코너를 보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애매한 부분은 '자주찾는 질문'코너의 문답으로 확인해 두자. [청약신청]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인근(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기타)지역의 기준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아파트투유 실제 특별공급 청약 접수 화면의 유의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청약 시 참고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청약신청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미성년자녀수 등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무주택세..
다음 1~3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1. 소득 요건 이자 · 배당 · 근로 · 사업 · 연금 ·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변경전 : 합계가 아니라 각 소득별 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 (부동산가액 대략 20 억)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부동산 가액 대략 12억)하면서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변경전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3.사업소득 요건 (변경전과 동일) ○ 등록사업자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 주택임대등록사업자 경우 임대수입에 필요경비율을 70% 적용하고 다시 기본공제..
[특별공급](1)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특공[특별공급](2)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현재선택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등 외국인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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